서울돌봄과살림 세이프맘서비스와 관련하여 믿음과 안전을 기반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회원 사이의 이용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다.

세이프맘 서비스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돌봄과살림 세이프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알림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가입 및 환불
1. 회원가입 및 양도 또는 대여 금지

  • ① 서울돌봄과살림 세이프맘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접수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② 서비스 이용기간은 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1년 후 회원 재가입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③ 서비스 이용기간 후 재가입하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돌봄과살림에서는 세이프맘 회원을 파견하지 않을 수 있고, 구직회원과 구인회원간에 발생되는 어떤 상황에도 서울돌봄과살림은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 ④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서울돌봄과살림에 통보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다.

2. 환불
  • ① 구인회원이 서비스를 1회 이상 제공받은 경우에는 가입비 환불은 할 수 없다.
  • ② 연회비 납부 구인회원이 요청하는 지역에 구직자가 없어서 서비스가 1회라도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1년 이내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해 줄 수 있다.(단, 가입후 1년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는다.)
  • -입회 후~3개월 : 30,000원 공제 후 환불
    -3개월~6개월 : 50,000원 공제 후 환불
    -6개월이상 : 반환없음
  • ③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구인회원이 동의하였음으로 지연 등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서울돌봄과살림은 책임이 없다.



제3조 서비스 범위
1. 세이프맘의 서비스 범위는 독서, 미술, 놀이지도 등 함께 놀아주기, 청소하기, 세탁물 1회(세탁기이용), 아이목욕, 아이 간식 및 식사준비(반찬2-3가지), 준비물 챙기기, 과제물 점검하기 등이다.
2. 구인자가 세이프맘에게 사회통념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규칙
1. 세이프맘 서비스 이용접수는 필요한 시점의 14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수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서비스 개시 후에는 채용한 세이프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대기인력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
4. 세이프맘를 면접할 경우 1회당 면접비를 세이프맘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면접비는 서울돌봄과살림이 고지한 금액에 따른다.
5.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1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은 일할 계산한다.
6.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구인자는 세이프맘에게 아이와 관련된 정보(자녀의 건강상태, 특성, 식습관, 생활리듬, 근무환경, 선천성 질병내용)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중대한 사항인 경우 신청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8조에 책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돌봄과살림과 세이프맘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7. 외출하기 전에 자녀에 관한 정보와 방문객, 비상연락처, 기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세이프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8. 외출 시에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사전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특별히 귀중품이 보관된 안방문은 잠가야 한다. 미리 보관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서울돌봄과살림과 세이프맘는 제8조에 책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없다.
9. 구인자는 아기(자녀)와 세이프맘의 식사를 제공(종일근무)하여야 한다.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식대는 서울돌봄과살림이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10. 구인자는 세이프맘를 채용하는 동안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 혹은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세이프맘를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중단 요청할 수도 있다.
11.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기관에서 정책자료(정책분석 및 통계)로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
12. CCTV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경우 돌봄회원에게 위치를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시간
1. 세이프맘의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4시간 기본 근무이며, 추가 시간은 구인과 협의한다.
2.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은 서울돌봄과살림에서 세이프맘 재교육이 있으므로 세이프맘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휴무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3. 법정공휴일에는 휴무이며, 법정휴일(주휴일) 근무시에는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4. 추가 근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이프맘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임금기준표에 따라 추가 근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 요금
1. 세이프맘 서비스 요금은 서울돌봄과살림 임금기준표의 적용을 받는다.
2. 세이프맘 서비스 요금은 월 1회 월급제로 지급되며 후불제 지급방식으로 세이프맘에게 직접 지불한다.
3.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1개월 미만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금기준표에 근거하여 1일 계산한다.
4. 터울이 19개월 이하인 두 아이를 돌보게 될 경우에는 쌍둥이 요금이 적용된다.



제7조 서비스 신청접수
1. 서비스 신청은 평일 9:00~17:00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이프맘가 필요한 시점의 약 14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2.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제8조 사고 및 도난에 대한 책임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후 3일 이내에 정식으로 서울돌봄과살림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세이프맘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세이프맘에게 귀속되며, 돌보미 개인이 신원보증 및 배상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3. 귀중품(귀금속, 현금 등)은 구인회원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제10조의 책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돌봄과살림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4. 세이프맘의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직무나 쌍방거래에 관련하여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돌봄과살림은 책임지지 않으며 다만 적극적으로 중재한다.
5. 서울돌봄과살림을 경유하지 않고 구인자와 세이프맘가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6. 구인회원이 세이프맘 직무 이외의 가사일을 요구하여 발생된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서울돌봄과살림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7. 구인회원은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서울돌봄과살림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 중단
1. 구인자 및 그 가족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요청을 보류해야 하며 서비스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2. 구인자가 서비스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술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3. 세이프맘에게 욕설, 폭행, 성희롱 등 신변의 위협을 가할 경우 세이프맘는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의 안전에 대해 서울돌봄과살림, 세이프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서비스 이용요금 지급을 7일 이상 지연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5.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는 상호간에 사전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1. 서울돌봄과살림은 구인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구인회원과 세이프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돌봄과살림이 중재할 수 있다.
3. 구인자와 세이프맘 사이에 서비스이용 요금 이외에 직접 금전과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무시하고 금전거래를 하여 발생한 금전사고 및 분쟁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본 약관의 해석상의 견해차는 상호 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5. 서울돌봄과살림과 구인회원과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법적 소송의 관할은 서울돌봄과살림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다.



2015년 1월 개정
2017년 7월 개정
2024년 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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