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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산후조리사

아기를 출산한 후 산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산후조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 산후조리사를 파견하여 도와주는 서울돌봄과살림의 전문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간

  • 주 5일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 주 6일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토 : 오전 9시-오후 2시

서비스 영역

  • 산모관리 산후체조(자궁수축을 위한 단계별 산후체조), 산후부종관리, 유방마사지(젖몸살 방지)
    모유수유 돕기, 좌욕(회음부 통증 완화-상처회복 촉진), 산모위생관리, 영양관리, 식사준비
  • 신생아관리 신생아 마사지(신생아 성장 발육과 뇌신경 발달 돕기(기본적인 베이비 터치 위주)
    젖병 소독, 유축기 관리, 신생아 의류 세탁
  • 큰아이관리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 식사 및 간식 챙기기, 간단히 씻기기
  • 간단한 집안일 간단한 청소(산모방, 아기방), 아기옷 외 일상적인 빨래 1회(세탁기 사용), 와이셔츠 1장 정도의 다림질

산모와 신생아를 제외한 재택 근무 중인 남편, 기타 다른 가족의 반찬과 세탁 요구시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집안 전체 청소, 베란다 청소, 이불빨래, 많은 양의 다림질, 김치 담그기, 손님 접대 등 산후조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가사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 접수


  • 서비스 신청


  • 수수료 납부


  • 송금 확인 전화


  • 산후조리사 연결


  • 서비스 종료 후 임금 지급

  • 01예정일 1~2개월 전에 상담을 한 후 서비스 이용 예약금을 입금하고 서비스 신청(예약)합니다.
  • 02조리원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 후 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 03조리원 이용(제왕절개수술) 시는 퇴원하기 5일 전에 가야 할 날짜(확정일)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04기본 2주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1주 단위로 최장 8주까지 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주 이상 연장 희망시 사무실과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05산후조리사에게 식사제공과 간식 제공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06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후조리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 휴게시간 ]
    • · 출퇴근형 : 1일 1시간(점심시간 포함)
    • · 숙식형 : 1일 2시간(점심시간 포함)
    • · 취침시간 : 신생아와 함께 자는 경우 저녁 8시 이후부터 따로 자는 경우 저녁 10시 이후부터 취침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상황에 따라 휴게 및 취침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07산후조리사가 연결되면
    • · 산후바우처 이용시는 본인 부담금을, 일반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시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서비스 수수료는 이용요금의 30%가 부과됩니다.
    • · 예약 후 취소 시, 서비스 개시일 일주일 전에는 산후바우처는 본인 부담금 10%, 일반 산후조리 서비스는 수수료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서비스를 중지하더라도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산후조리사 이용약관

※ 산후바우처 본인 부담금 요금은 거주지 보건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초산 둘째 셋째
요금 수수료 요금 수수료 요금 수수료
출퇴근 기본(월~금) 2주

1,200,000원

360,000원

1,300,000원

390,000원

1,400,000원

420,000원

베스트(월~금) 2주

1,300,000원

390,000원

1,400,000원

420,000원

1,500,000원

450,000원

토 9~2시

120,000원

36,000원

130,000원

39,000원

140,000원

42,000원

입주

베스트(월~금)2주

2,000,000원

600,000원

2,100,000원

630,000원

2,200,000원

660,000원

해외 (1달 30일)

650만원

195만원

1일추가요금: 미취학 1만원, 취학:5,000원, 남편상주시 5,000원

비고

⦁ 추가요금
- 출퇴근 1시간 연장 15,000원
- 둘째아이 출산시 : 큰아이 어린이집 등원 시 한 명당(1일) 5,000원, 미등원시 10,000원

- 재택 중인 남편과 기타 다른 가족의 반찬, 빨래 등 서비스를 할 때 1인당 5,000원 추가
- 일요일,공휴일 근무 시는 평일 임금의 1.5배
- ※ 수수료 30%는 서비스 종료시 까지 부과됩니다.


⦁ 해외산모
- 해외 출산의 경우 산후조리사가 그 나라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 드립니다.
- 서비스 2-3개월 전에 상담 후 면접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하실 때는 서비스 수수료(요금의 30%)를 입금해야 최종 예약이 됩니다.
- 해외산후조리서비스 시 항공비(왕복)는 산모측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해외산모는 1개월(30일)기준 요금입니다.
- e메일에 문의남겨주세요. sywcacare@naver.com


⦁ 기타
- 서울YWCA 회원도 산후조리서비스는 수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후조리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 휴게시간 ]
  • · 출퇴근형 : 1일 1시간(점심시간 포함)
  • · 숙식형 : 1일 2시간(점심시간 포함)
  • · 취침시간 : 신생아와 함께 자는 경우 저녁 8시 이후부터, 따로 자는 경우 저녁 10시 이후부터 취침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상황에 따라 휴게 및 취침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바우처)

2018년 7월부터 정부에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로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사를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online.bokjiro.go.kr )으로 신청합니다.
    (보건소 서비스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신청기한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용방법


  • 접수


  • 산후바우처 서비스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송금 확인 전화


  • 산후조리사 연결


  • 서비스 종료 후 임금 지급

표준서비스 내용

  • 01산모의 신체 상태 관찰 및 영양관리, 좌욕, 위생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지원
  • 02산모 정서 상태이해 및 정서적지지, 수유와 지원, 산후회복, 신생아케어관련 산모교육
  • 03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위생과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 04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세탁관리
  • 05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특이사항 보고, 제공기록 작성

※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큰아이나 기타가족 추가 등을 원할 경우는 제공기관과 추가 계약 후 별도로 추가 비용 부담

제공되지 않는 예외 부가 서비스

  • 01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의방, 화장실, 현관, 서재,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수납공간, 집안 대청소 등)
  • 02산모신생아 의류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 의류, 침구, 커튼, 신발, 가방 등)
  • 03이외 가족의 식사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음식(김치, 장류, 장아찌 등), 손님 차 접대
  • 04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나 물건 옮기기, 큰 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
· 서비스 지원 기간은 태아(신생아)의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별도 적용
· 정부지원금은 소득 구간 내 건강보험료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적용
· 제공기관에 따라 서비스 가격 +5% 범위 내에서 우수인력(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가능

구분 서비스 기간/가격(원) 본인부담금(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5일/

688,000원

10일/

1,376,000원

15일/

2,064,000원

68,000원

276,000원

620,000원

A-통합-①형

151,000원

427,000원

826,000원

A-라-①형

255,000원

647,000원

1,073,000원

둘째아

A-가-②형

10일/

1,376,000원

15일/

2,064,000원

20일/

2,752,000원

110,000원

372,000원

771,000원

A-통합-②형

276,000원

620,000원

1,073,000원

A-라-②형

482,000원

928,000원

1,376,000원

셋째아 이상

A-가-③형

10일/

1,376,000원

15일/

2,064,000원

20일/

2,752,000원

83,000원

331,000원

716,000원

A-통합-③형

248,000원

599,000원

1,045,000원

A-라-③형

454,000원

888,000원

1,321,000원

쌍생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①형

10일/

1,720,000원

15일/

2,580,000원

20일/

3,440,000원

69,000원

361,000원

826,000원

B-통합-①형

241,000원

645,000원

1,135,000원

B-라-①형

516,000원

1,057,000원

1,583,000원

인력2명

B-가-②형

10일/

2,656,000원

15일/

3,984,000원

20일/

5,312,000원

215,000원

730,000원

1,293,000원

B-통합-②형

440,000원

1,017,000원

1,637,000원

B-라-②형

776,000원

1,447,000원

2,153,000원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형

15일/

5,160,000원

25일/

8,60,000원

40일/

13,760,000원

104,000원

860,000원

2,476,000원

C-통합형

515,000원

1,719,000원

3,440,000원

C-라형

1,186,000원

2,660,000원

4,816,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계좌납부(선납)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 1주 5일 09:00-18: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휴게시간은 휴식,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식사는 이용자가 제공)

서비스 계약의 변경

  • 변경사유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요청과 상대방 응낙이 있는 경우
    * 변경 계약내용 : 제공 시간, 제공 요일, 제공 인력, 서비스 내용 등
  • 변경이유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
    * 이때 제공 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

서비스 해지

  • 01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 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02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
  • 03본인부담금 환급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
  • 04서비스계약 해지 :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새로운 서비스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규정에 따름 )